검역법 (1문제)
- 최초 등록일
- 2018.04.16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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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검역법
제1장 총 칙
(목적)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외국으로 나가는/운송수단(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사람 및 화물 검역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검역감염병
: 콜레라(5일), 페스트(6일), 황열(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10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10일),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최대잠복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최대잠복기), 그 외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3.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며, 의사의 진단·검사 통해 확인된 사람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인체 침입이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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