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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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취득시효와 시효취득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자주점유
2. 시효기간의 경과
3. 등기 (점유취득시효)
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 부동산의 점유
2. 등기
3. 시효기간의 경과
Ⅳ. 효과
1. 소유권의 원시취득
2. 소급효
본문내용
Ⅰ. 의의
1. 취득시효와 시효취득
권리를 행사 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인가를 불문하고 그 사 실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요건을 취득시효라 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시효취득이 라 한다. 취득시효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권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제245조1항)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2항)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 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자주점유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직접 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가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의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