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기말[1]
- 최초 등록일
- 2011.12.16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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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개론 요약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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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법의 정의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사법의 일반법을 의미한다.
즉,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규정하는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
우리 민법은 제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조리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개인이 사유 재산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계약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유가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4.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현행법 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5. 자연인
6.권리 능력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신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권리 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7. 무능력자란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에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금치산자란 심실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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