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공무원 2법 시설공사업법 11월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2.12.17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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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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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소방시설설계업: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계획, 도면, 설명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방염처리업: 방염대상물에 대해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감리원: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소방기술자
-소시관, 기술사, 설비기사, 산업기사, 위기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수급인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제2조2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청장은 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해 보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고,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등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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