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동시이행의항변권
- 최초 등록일
- 2009.11.13
- 최종 저작일
- 2009.1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서
Ⅱ. 성립요건
Ⅲ. 효력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또한 신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닌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복수의 채무
복수의 채무 중 어느 것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하여야 하나, 당사자 한쪽이 부담하는 어떤 채무가 상대방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본다.
(3) 당사자 및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인정되는 것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가적 채무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