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당사자소송
- 최초 등록일
- 2011.09.21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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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당사자소송
Ⅰ. 서 설
1. 의의
2. 성 질
3.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
(1) 항고소송과 구별
(2) 민사소송과 구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내용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 문제되는 경우
①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다투어진 사례
ⅰ) 판단기준
ⅱ)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인정필요성
(3) 일반적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4) 개별법상 근거규정
1) 개별법상의 예
2) 구)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Ⅲ. 주요 소송요건
1. 소의 적법성(본안전 판단)
2. 소의 이유유무(본안판단)
3. 판 결
4. 가집행 선고
Ⅳ. 결 : 당사자소송 활용론
본문내용
당사자소송
Ⅰ. 서 설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 질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고 시심적 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민사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특례가 인정된다.
3.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
(1) 항고소송과 구별
소송의 대상에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이 되나,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공법상 법률관계가 된다. 소송물에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처분재경의 무효성유효성, 존재성부존재성을 소송물로 하나,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민사소송과 구별
민사소송의 소송물은 사법상 권리, 소송물의 전제인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나,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권리, 소송물의 전제인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의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하며,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소송물이다.
(2) 내용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여기에는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예,조세과오납의 경우)과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판례에 의하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시립무용단원 해촉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재개발 조합원자격유무 확인소송과 같은 공법상 지위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등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다투어진 사례
ⅰ) 판단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