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총론
- 최초 등록일
- 2010.12.2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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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개론 총론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 경찰개념의 구분
◎ 협의의 행정경찰의 상대개념
◎ 경찰의 종류
◎ 청원경찰
중략..
본문내용
◎ 협의의 행정경찰의 상대개념
1. 보안경찰 VS 협의의 행정경찰
2. (광의)행정경찰 =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ㄱ. 보안경찰(해교가 소풍가서 생리했다)
˙ 경찰의 타기관과 부수하지 않고 본래 기관에서 하는 소극목적
˙ 경찰청장의 소관사무
⇒ 해양, 교통, 소방, 풍속, 생활안전경찰, 방범경찰
ㄴ. 협의의 행정경찰
˙ 경찰이 타기관과 부수하여 하는 소극목적
˙ 주무부장관의 소관사무
3. 보안경찰은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4. 협의의 행정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 X)
◎ 청원경찰
1. 임용권자 ⇒ 청원주
임용승인권자 ⇒ 지방경찰청장
2. 직무감독권자 ⇒ 청원주와 경찰서장
징계권자 ⇒ 청원주만
3. 청원경찰 ⇒ 경찰청 ‘경비국’에서 관장하고 있음
민간경비 관련업무 ⇒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관장
4. 청원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
경비구역 내에 한해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 함(범죄수사는 할 수 없음)
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무할 수 없는 자?
⇒ 경비원
◎ 협의의 경찰권(실질적 의미의 경찰 = 경찰작용)
1. 협의의 경찰권은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정의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할 수 있는 권한, 대체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뜻함
3. 범죄의 수사활동 ⇒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라 ‘사법경찰’
4. 의원경찰, 법정경찰 ⇒ 경찰작용(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다
⇒ 원칙적으로 일반경찰권보다 우선 합니다
5. 협의의 경찰권으로는 일반처분이 가능 + 경찰책임자 이외의 비책임자에게도 권한이 발동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