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1.06.01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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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신탁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Ⅳ.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본문내용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또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그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만일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의 합의를 사실상 의제한다. 먼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는데 그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또 실제로는 부동산 중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