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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전가격

*성*
최초 등록일
2009.04.10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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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전가격 쟁점 사례

목차

■ 무대응 원칙의 A 사
■ 중국세무당국의 조사 근거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사례(유형

본문내용

■ 무대응 원칙의 A 사
- 피혁 가공업체 A사는 내료가공업체로 한국 모회사에서 대부분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 중
한국 모회사는 A 사에 가공공정에 대한 대가로 제품단위당 일정액 지급
모회사는 경영상황에 따라 가공비 지급정책을 4년 동안 계속 변경
영업 이익률이 5%, 2%, -2% 등으로 A사 손익은 불규칙
■ 중국세무당국의 조사 근거
- A사가 단순 가공업을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익이 불규칙
- 관계 회사 거래비중이 매우 높음
- 이전가격이 한국의 모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1년 영업이익 5배 정도의 과세 부과”
■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증가
이전가격
無 대응 피해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사례(유형)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ㅇ 내료가공방식으로 한국본사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조립가공 후 재수출

* 내료가공: 외국기업(본사)이 원자재,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제품을 가공하여 주고 가공임만을 취득

ㅇ 세무당국은 매출액 증가에도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별다른 충격이 없는데 매년 이익률이 급변동하는 것을 모국
본사의 단가조정에 기인한다고 판단

☞ 내료가공시의 가공비 정상가격 추정 후 조정된 가공비와 실제수령 가공비간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제품수출가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ㅇ 제품개발과 판매는 본사에서 수행, 중국법인은 중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후 본사로 수출

ㅇ 세무당국은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것이 본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본사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

☞ 원가가산법으로 수출가격 조정후 법인세 추징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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