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시 단체교섭 방법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최초 등록일
- 2009.04.0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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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 노조시 단체교섭 방법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목차
복수노조의 의의
관련 조문
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현행법의 태도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현 상황에서 노ㆍ사ㆍ정의 입장
외국의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제도
1. 미국-배타적 교섭대표제
2. 프랑스의 비례대표제
3.일본의 자유 교섭권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전임자 의의
전임자급여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1프랑스 : 사업장단위 노조대표 및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2독일 : 사업장단위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3일본 :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리
4영국 : 근로면제부여 및 유급 여부는 당사자 자치
5미국 : 당사자 자치에 위임
정리
본문내용
복수노조의 의의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관련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 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첫째,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데 복수노조 금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둘째, 하나의 사단으로서 임의단체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이 아닌 직종별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에 복수노동조합의 발생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넷째, 우리나라는 1991년 말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으므로 ILO의 협약에 대하여 비준하게 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사용자의 어용노조결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현행법의 태도
(1) 원칙적 허용
구법에서 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의 태도
(2)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 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 다수의 단체협약의 중복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 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01년 말까지 복수노조설립을 제한하였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다시 이를 2006년 말까지 연장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1) 산업별 직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는 설립신고 된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면 자유롭게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