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법 수용의 왜곡
- 최초 등록일
- 2008.11.1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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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구법 수용의 왜곡에 대한 발표문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기에 구매 후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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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트북 앞에 앉아 부리는 커피 네 잔째의 여유(?). 그리고 그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발표 준비의 압박. 골치가 아파서 커피고 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지만, 「서구법 수용의 왜곡」이라는 논문을 읽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호사요, 여유요, 자유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서구법 수용의 왜곡」은 조선시대 말기에 서구법의 수용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법제하에서 새로운 법제하로 넘어가는 과정 및 모습으로부터 해방 후를 거쳐 현재 우리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대처까지를 그리고 있다. 전통적인 법은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즉 군주의 덕을 보조하는 것이었고 백성 또한 법이야 말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이는 전통적인 법이 단순한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객관적 규범에 의한 통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c 세도정치로 인해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질서 또한 붕괴되면서 민중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1876년 개항 이후, 일명‘서구법’이 수용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구법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색채를 잃고 변질적인 모습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자신의 식민통치에 유리, 용이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제정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 조선시대에는 법치보다는 예치 혹은 덕치가 강조되어 법은 예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었기에 일제의 서구법은 일반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문명개화론자들은 만국공법을 토대로 서구법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는 민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들은 서양법제의 모델로서 일본의‘메이지 법제’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치는‘제국주의’라는 날카로운 모습을 숨긴 채‘준법’을 통한 민중탄압의 정당화에 이용되었다. 즉 이러한 왜곡된 서구법의 수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우선시가 아닌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통제적 성격을 띠고 만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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