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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도의 활용방안

*용(오이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7.30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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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1)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1)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2) 별도합산토지
2)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4)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5)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1) 주택분
(2) 종합합산토지분
(3) 별도합산토지분
6)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2. 종합부동산세제도의 효과
1) 경제정의가 실현된다.
2) 국내경제가 조속히 활성화된다.
3) 세계의 부가 국내로 유입되어 국부가 증가된다.

3.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1) 다가구ㆍ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세대상에서 누락
2) 주택의 질 저하와 주택의 공급 축소
3)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기에 봉착
4) 국부의 해외유출
5) 형평과세에 대한 논란
6) 오피스텔의 경우 부과 대상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 불합리한 조세제도
8) 납세 대상자 급증
9) 6억원 넘어서면 `세금폭탄`

4. 종부세 폐지의 오해와 진실
1) 소득 대비 종부세 부담 너무 크다
2) 양도세 부담 커서 거래 안 된다
3)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 전가된다
4) 보유세, 집값 잡는데 효과없다.
5) 종부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 돈 안 써
6) 투기 목적 없는 1가구 1주택자들 억울
7) 세대별 합산은 위헌, 인별합산 해야
8) 소득 없는 고령자들 무슨 죄 있나
9) 종부세 국세로 쓰는 것은 불공평
10) 종부세, 모두가 반대한다?

5. 종합부동산세제도의 활용방안
1) 과세 규정 개정해 실질과세 원칙에 맞춰야 한다.
2)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3)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율을 완화하여야 한다.
4) 10년이상 1주택자 종부세 전액 면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5) 소득 적은 고령자 `사후 종부세` 추진해야 한다.

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된다.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물리는 종합부동산 세부과대상이 당초 예상인 5만~10만명보다 적은 5만명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낮추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 거론 됐던 세액감면 방식뿐만 아니라 세율인하 방식도 검토된다. 거래세를 세율인하 방식으로 낮추면 기존 아파트 거래세 인하폭은 예상보다 줄어드는 대신 이미 실거래가가 드러나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나 최근 분양된 새 아파트 거래세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제에서는 종전에 재산세과세 방법을 개편하여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통합 평가하여 통합과세하고 있다. 그 과세체계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먼저 3단계의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한 후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3단계의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거주 및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이는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기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을 낮춰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얼어붙고만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제3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만 재산세도 누진세고, 여기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데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소위 강남부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리하게 세금폭탄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는 당장 손 대지 않고 일단 호흡조절을 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할 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25일 "종부세가 시행 3년이 되는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한번에 급격히 늘어났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고종환, 「2007년 부동산시장과 신 투자전략」, 미래・도시포럼, 2007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고토수복,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누구를 위해?
김진호,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와 그 문제점.
http://blog.naver.com/qz23?
http://blog.naver.com/lim
http://cafe.daum.net/osan72-10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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