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 최초 등록일
- 2008.07.2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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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Ⅲ.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실익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서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히 일반 사법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행정사건을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례
영미의 경우 직무집행명령제도, 독일의 경우 의무이행 및 확인소송 등이 인정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다.
3.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의무이행 소송이란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1. 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4조에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3종의 소송만을 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대립이 있다. 이 학설대립은 주로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 학설
(1) 소극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항고소송의 종류는 열거적 규정이며, 권력분립원칙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법원은 행정청이 갖는 이러한 1차적 판단권의 행사가 있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취소판결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처분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견해는 실정법상의 논거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의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를 의미하므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