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보호 확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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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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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적 공권의 보호 확대에 대하여 논하시오
1.서설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지위를 논하는 주된 목적은 사인의 지위가 어느정도로 보장되고 있는가, 즉 사인의 공권과 기타 사익이 위법한 행정권의 발동 또는 불발동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대체로 그 보호 방법의 역점은 반사적이익축소에서 법적이익 내지 원고적격확대로, 실체법적 보호에서 절차법적 보호에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2.본론
실체법적 보호(실체법적 공권 확대: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
(1) 공권과 반사적 이익
①의의
공권이란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으로 쟁송수단이다. 반사적이익이란 간접적으로 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때이다.
②범위
ㄱ. 경찰상 영업허가에 의하여 얻는 이익 - 사실상 일정한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게되는 경우
ㄴ. 제 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 - 의료인의 진료의무 , 조산의무, 응급처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ㄷ.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얻는 이익 -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반사적이익에 불과하고 영업의 권리 도는 진료, 조산등을 받을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법적이익과 반사적이익;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①제 3자보호규범과 법률상 보호이익
관계법규의 해석과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으로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할수 있다.
②반사적 이익축소와 법률상 보호이익 확대
국민에게 발생하는 이익이라도 가능한 한 국민을 위한 이익이라는 방향으로 실정법의 취지를 해석함
③공권대 반사적 이익에서 법률상 이익 대 반사적 이익으로 대비
보호이익대 반사적이익의 대비관계로 바뀌었으며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를 의미한다.
④행정쟁송법규정
새 행정심판법과 개정행정소송법은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 적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있는 자라고 소의 이익확대가 제도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3)행정행위발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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