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14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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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4. 택일관계
본문내용
1.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밖에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관계를 말한다.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존속살해․영아살해․촉탁살인 등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
(2)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은 결합된 개개의 범죄에 대해 특별관계
(3) 같은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특별관계>
①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67. 2. 7. 66도1695)
② 신용카드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