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5.06.1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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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한계부분을 요점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Ⅰ. 公訴狀變更의 意義
1. 公訴狀變更의 槪念
2. 公訴狀 變更의 형태
3. 公訴狀變更制度의 存在意義
Ⅱ. 公訴狀變更의 限界
1. 公訴事實 同一性의 意義
2.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基準
본문내용
1. 公訴狀變更의 槪念
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98조 1항).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을 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나 또는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소송취소와 구별된다.(255조)
2. 公訴狀 變更의 형태
공소장변경은 크게 보아 추가, 철회, 변경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변경의 대상에 따라서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1) 公訴事實 또는 適用법조의 추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가 추가되는 경우는 다시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單純追加 : 단순추가란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豫備的 追加 :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을 말한다.
3) 擇一的 追加 :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적 또는 택일적 추가의 경우와 같이 당초의 공소사실을 별도의 법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또는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범죄사실의 누락부분을 공소사실에 단순추가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기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