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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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해를 가할 것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할 것
(4)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을 구비할 것
(5) 사용자가 면책사유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3. 효과
(1) 사용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
(2) 피용자 자신의 책임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2.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근무가 계속적이었는가의 여부, 보수를 지급하였는가의 여부, 법률상 유효한 사용관계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79. 2. 13. 78다2245)
<사용관계의 의미>
사용관계는 비단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 밑에서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는 인정된다(大判 1979. 7. 10. 79다644).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볼 수 있다(大判 1996. 10. 11. 96다30182).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大判 1998. 8. 21. 97다13702)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여부>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8. 4. 28. 96다25500).
<명의대여관계>
1.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하 지입차주)가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위 지게차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할지라도, 중기회사는 위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