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06.15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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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행정법을 들으시거나 법을들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법률안의 제출
1.제안권자
2.국회의원
3.정부
Ⅱ. 법률안의 심의·의결
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의 회부
2. 위원회 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4. 전위원회 심사
5. 본회의 심의 · 의결
6.정부이송
Ⅲ. 법률안의 공포
1.대통령의 거부와 재의결
2. 공포와 효력발생
본문내용
법률의 제정절차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률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입법과정이라고 한다. 입법과정은 입법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작성된 법률안의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되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Ⅰ. 법률안의 제출
1.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
헌법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정부에게도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법 51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 명의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2.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79조 제1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79조 제2항). 국회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는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