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법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4.1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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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민법총칙 - 법인 요약 정리
목차
Ⅰ. 법인의 의의
Ⅱ. 법인의 본질
Ⅲ. 법인의 종류
Ⅳ. 법인의 설립
Ⅴ. 법인의 능력
Ⅵ. 법인의 기관
Ⅶ. 법인의 감독
Ⅷ. 정관의 변경
Ⅸ. 법인의 소멸
Ⅹ. 법인의 등기
본문내용
④ 복임권의 제한 -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2)
2) 업무집행 (대내적)
① 다수결의 원칙 - 이사가 수인인 경우 (§58②)
② 집행사무의 범위 -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 (§59①)
2. 사원총회
(1) 의 의 :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필요기관)
(2) 권 한 : 정관으로 이사 기타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법인의 사무의 전부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짐 (§68). 특히 정관의 변경(§42) 및 임의해산(§77②)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으로도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함
(3) 종 류
1) 통상총회 :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
2) 임시총회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70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67) 또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저사항을 제사하여 청구하는 때 (소수사원권,§70②) 소집되는 사원총회
(4)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 과반수출석,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정관변경 - 2/3이상
해산결의 - 3/4이상
3. 감 사
-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
Ⅶ. 법인의 감독
1. 업무감독 : 법인의 일반사업에 대한 감독기관은 설립허가를 준 주무관청이고, 감독의 내용은 법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의 검사, 설립허가의 취소 등 (§37,38)
2. 해산 및 청산의 감독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감독기관은 법원,감독의 내용은 필요한 검사, 청산인의 개임 등 (§95,84)
Ⅷ. 정관의 변경
1. 의 의
-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자유)
(1) 요건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1)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42①),단 정관으로 정족수 변경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