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최초 등록일
- 2008.04.1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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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회생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관할
3. 절차의 개시신청
4.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5. 개시결정의 효력
6.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7. 개인회생절차의 기관
8. 채권의 확정 조사절차
9.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10.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11. 개인회생을 위한 단체들
12.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현행 파산법제는 재건절차로 회사정리법과 회의법을, 청산절차로 파산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절차는 모두 기업의 재건을 목표로 입법된 것이어서 개인의 재건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통합파산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꾸준히 파산법제를 개정하였고, 마침내 2003년 파산 3법을 단일화한 ‘채무자의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 성안되어 16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검토시한에 촉박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다만 이 법률안 중 제4편 개인회생제도만이 별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이름으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4. 9. 23.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정부는 2004년 17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바로 통합도산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합파산법을 제정한다는 당초의 취지나 다시 조문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법과정에서의 부담에서 본다면 굳이 별도의 의원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과 카드빚으로 인한 개인 파산의 급증과 그로인한 사회문제를 시급하게 위한 국회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 9. 30. 신용회복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른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2002. 11. 1.부터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방법은 변제할 수 없는 기존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 이는 현행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장래의 수입을 담보로 하여 법적으로는 담보 없이 신용을 공여하였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파산면책제도는 당초의 의도대로 장래의 수입을 파산재단으로 삼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또한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법적인 불이익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현실은 파산절차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임치용, 『파산법』, 박영사, 2004, p100-145
<참고자료>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