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형제 논의동향
- 최초 등록일
- 2008.01.2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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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내 연방대법원, 주의회, 번호사협회 등에서 사형제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연방대법원에서의 사형제 논의
2. 주 의회에서의 사형제 논의
3. 변호사협회의 사형제 실태조사
4. 관찰 및 전망
본문내용
1. 연방대법원에서의 사형제 논의
□ 07. 9. 25. 연방대법원은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집행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s)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헌법규정(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향후 심리하겠다고 공표.
- 연방대법원의 발표이후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사형집행이 보류되고 있는바,사형제도가 있는 37개주 가운데 전기의자(electric chair)로 사형을 집행하는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대부분 주들이 고통 없이 즉사(卽死)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1980년대 도입된 독극물 주입(lethal injection)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
- 1972년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를 위헌 판결하였으나 1976년 배심안내 등 절차적 규정을 보완한 사형제를 다시 허용하였으며, 지난 ‘77년부터 ’06년까지 30년간 총 1,056건의 사형집행 대부분(약 900건)이 독극물 주입으로 집행됨.
□ ‘07. 12. 4. 연방대법원은 Snyder v. Louisiana 사건 (검찰측의 흑인 배심원 배제조치후,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한 흑인 피고에 대한 사형 평결사건)의 양측 변론을 청취하였는바, 이 사형사건에서의 배심원단 운영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연방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향후 판결할 예정에 있음.
2. 주 의회에서의 사형제 논의
□ ‘07.12월 현재, 13개 주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 다코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와 워싱턴DC에서 사형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캘리포니아 · 텍사스 등 37개 주와 연방정부 및 군사법정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중 콜로라도 · 몬태나 · 뉴멕시코 등 3개 주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근래 의회에서 상당히 진척된 바 있으며, 뉴저지는 최근 이를 폐지 의결하였는바, 그 상세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뉴멕시코 하원, 사형제 폐지 의결
- 07. 2. 12. 뉴멕시코 하원은 Gail Chasey 의원이 “사형제는 범죄 억제효과가 없으며,
참고 자료
1. 뉴저지사형연구위원회 보고서 (전문: http://www.njleg.state.nj.us/committees/dpsc_final.pdf)
2. 미국변호사협회 사형제실태조사보고서 (전문: http://www.abanet.org/morator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