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령집(시행령, 시행규칙포함)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8.01.19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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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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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포함 요약
제1장 총직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1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직
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①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별표 1 참고)
②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③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④ 장기요양기관 :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⑤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도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①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
② 자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
③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함.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대해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원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여야 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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