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지방자치 실시와 그 실상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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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사 시간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잘 활용부탁드립니다.
목차
<<1920년대 이전의 지방자치>>
<< 3․1 운동 그 이후 >>
<문화정치>
<1920년대의 기만적인 지방제도 개정>
<<1920년대 지방자치의 결론>>
본문내용
조선후기 ‘면리제’ 는 부세의 공동납과 관련하여 말단행정단위로서 발전하였으나 그 편차는 매우 컸으며 명칭이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면리제에서 면은 군과 동리를 연결하는 형식적인 단위였던 반면, 동리는 국가의 최말단 수취단위로써 국가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공동의 생활권과 연대의식을 가진 ‘민’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면리 단위에서 통치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통감부시기 일제 주도하였다. 일제는 군 단위의 수령과 이향층을 배제한 채, 자치기능이 배제된 면의 통치기능을 중심에 두었다. 이는 자치적 성격을 무시하는 선에서 면의 통치기능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조직화하였다. 즉, 통감부시기 일제 지방 통치는 도의 성격을 강화하고, 군현을 행정단위로서 무력화시키며, 면을 행정단위의 말단에 두는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 후,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가 제정·공포되어 지방제도도 동시에 개편하였다. 전국을 13도로 정하였으며, 각 도에는 도장관(道長官)·장관관방(長官官房) 및 내무·재무의 2부(部)를 두었고, 그 하부인 부(府)와 군(郡)에는 각각 부윤·군수를 두었다. 1913년 10월 30일 부제(府制)의 공포로 12부를 설치하였으며, 1914년 3월 1일에는 종래의 317군을 218군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하였다. 또한, 1917년 6월에는 면제를 공포하여 면에서는 교육사무를 제외한 관내의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1919년 8월 도장관이 도지사(道知事)로 개칭하였으며, 1920년 7월에는 면협의제가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 자치사 연구』 上
김익한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 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책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
윤해동 「일제하 촌락재편정책」『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이하나 「일제강점기 ‘모범부락’ 정책과 조선농촌의 재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