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7.12.2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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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제도에는 직접참정제와 행정참여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중요한것만 비교분석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접참정제
2. 행정참여제
본문내용
1. 직접참정제
(1)주민발안(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조례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발안에는 주민의 발안을 직접 주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안과 주민의 발안을 일단 의회에 회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간접발안이 있다.
(2)주민소환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주요 공직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 종료 전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정치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경우에 주민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통제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3)주민투표 : 주요 공공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써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주민투표에는 강제적 주민투표, 선택적 주민투표, 청원적 시민투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민투표제는 장의 독주를 막고, 의회의 주민의사 왜곡을 견제하며, 장과 의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정부신뢰와 정책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4)감사청구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감시위원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사무감사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