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론] USDA 협동조합 원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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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동조합론] USDA 협동조합 원칙에 대하여
목차
USDA 협동조합 원칙
이용자-소유자(user-owner)원칙
이용자-통제자(user-control)원칙
이용자-수익자(user-benefit)원칙
본문내용
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 조직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원칙에 따라 운영 방향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를 볼 때 농업형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미국 농무성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세 가지의 협동조합 원칙을 제시하여 따르고 있다.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이용자-소유자(user-owner)의 원칙이란 조합의 이용자가 조합을 소유한다는 원칙으로서 투자자 소유기업(IOF, Investor Owned Firms)와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 상황에서 IOF가 기업의 최대 이윤 창출을 목표로 운영이
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조합원에 대한 판매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그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자체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IOF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이라고 정의 하였다. 과거 협동조합 형성이 노동자, 농민들을 자본가의 폭리와 수탈에 못 이겨 결성한 단체로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 구조의 경쟁 관계 속에서 협동조합 역시 사업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반영하여 새롭게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