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리모델링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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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리모델링은 통한 공간의 이해.
목차
아파트 vs 단독주택
사례1) 일반적 리모델링
-시흥동 단독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길가의 집’
사례2) 리모델링 용도 변경
-펜션 하우스
사례3) 풍수를 고려한 리모델링
-절명택에서 천을택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시 주의사항
리모델링 공사도중 사건사고
본문내용
아파트(공동 주택)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약하고,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공포된 주택법,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과거 9평의 평수 제한규정을 삭제되어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주택
단일 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이다.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대문과 정원이 개별 택지마다 이루어지며, 건물은 인접한 다른 건물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떼어서 건축되어야 한다. 이 형식은 건축과 정원 등의 사유욕구(私有慾求)가 만족됨으로써 옥내외의 사생활이 가장 잘 보장되나, 토지의 이용면에서 효율이 가장 낮은 형식이다.
주거 공간→Upgrade 된 주거공간
시흥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건물규모 : 연건평: 47평 / 지하1층, 지상2층
공사내용 : 내, 외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기간 : 60일
공사비용 : \84,500,000
(붙박이장/장식장 옵션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