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주택 리모델링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2.03.25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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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모델링
(1) 정의
(2) 제도
1)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2)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2. 재건축 사업
(1) 정의
(2) 제도
(3) 허가
(3) 시행사
(4) 시행, 수급과 건설
(5)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6) 재건축 부담금
3.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
4.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5. 리모델링의 정책
6. 리모델링의 필요성
7. 리모델링의 장점
8. 리모델링의 단점
9.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시행 순서
1) 리모델링
2) 재건축
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11.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기존 건축물의 기능 저하 속도를 억제하며 향상시켜서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성능, 환경을 개선하여 수명 연장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택법에서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는 경우나 일정 범위에의 증축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2) 제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을 위한 공동주택의 요건은 적합한 구조로 할 때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해서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로 완화해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나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이때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의 평가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 하지 않는다. 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일정 범위의 증축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민만의 연수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어진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건축물 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의 3/10 이내에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기능향상을 위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 가능하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개별 세대 안에 구획된 실의 크기나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리모델링(주택법) [Remodeling]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