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2.0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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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란?
2-2.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시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18.2.9.부터 시행 되어진 사업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생겨난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총호수가 약 1,600만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빈집 규모가 약 120만호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정도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날 정부는 빈집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만한 규모의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여 위 특별법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이상 본론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란?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혹은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뜻한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시행력이 정하고 있는..
<중 략>
참고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950
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9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40317073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