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10.1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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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총칙
1. 입법배경
2.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
3. 용어의 정의 (법 제 2조)
4.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법 제 3조)
5. 성매매 예방 교육 (법 제 4조)
Ⅱ. 지원시설 및 상담소
1. 일반지원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4. 자활지원센터
5. 지원시설의 설치 (법 제 6조)
6. 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 7조)
7. 지원시설의 입소 등 (법 제 8조)
8. 지원시설의 운영 (법 제 9조)
ⅱ 상담소
1. 상담소의 설치 (법 제 10조)
2. 업무 (법 제 11조)
Ⅲ. 보호 서비스
1. 지원시설ㆍ상담소의 피해자지원 관련 의무 등
2. 의료비 지원 및 비용보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련 지도ㆍ감독 등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입법배경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의 처벌과 요보호여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한 법에서 규정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법(전자)과 피해자보호법(후자)으로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또한 윤락행위라고 하는 성판매자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용어 대신에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고, 성매매피해자를 비범죄화하고 강요나 착취에 의해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매매매개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해 성매매매개에 의해 부가 창출되는 성산업의 붕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가 되었고, 200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검토가 있었고, 성매매방지법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와 여성부의 대안제출, 의견제시도 있었다. 또한 관련 학계나 기관, 단체에서도 새 법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