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09.0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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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조사해보고 이를 고찰해본다. 우리나라가 점점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판례로 예를 들어 보려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
1.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2.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차화연씨 사건)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6.15.(252),1020]
Ⅲ. 결론
본문내용
- 사건요약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원고 승소)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정황상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방송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담당 경관 개인이 편파적, 강압적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 판결의 의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적용되어 인정된 사례임.
- 판결의 경제학적 분석
모자이크처리를 하다가 말다가 반복하면서 모자이크처리를 안 한 부분을 오랫동안 방송에 내보낸 점, 그리고 일반인에게 수사대 전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보여지게 한 점을 통해서 볼 때 문화방송의 과실보다는 고의성으로 보여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판결한 위의 판결의 동의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사이트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