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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체계론(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행정법적 평가와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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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29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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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과 경찰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관한 고찰

Ⅲ.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행정법적 평가
1.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인터넷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3. 소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Ⅳ. 전자적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영․기술적 문제점
3. 의식․사회적 문제점

Ⅴ.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Ⅶ.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Ⅷ. 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공보

Ⅸ.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4.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Ⅹ.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국가 정보원과의 정보활동의 중복성

Ⅺ. 정보 경찰 활동 운영상의 실태 및 한계
1. 체계적인 경찰 정보망의 부재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내부적 제약 조건
3. 정보 경찰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Ⅻ. 정보 경찰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 보완
2.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활동
3.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경찰의 활동
4.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의 개선
5. 정보 경찰 활동 운영의 개선
6. 정보 경찰 활동의 교육 훈련

ⅩⅢ.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법 판결
2. 헌법상의 근거규정
3.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한계

Ⅹ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행정전산화와 국가전산망 구축사업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사업,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기본법 제정, Cyber Korea2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전자정부 11대과제 추진 등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전자정부의 기본적인 전제로써 행정정보는 디지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면서 전자적인 정보공개도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8월 14일 발표한 전자정부 계획은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개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G4C G4C(민원서비스혁신,Government For Citizen)는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에 흩어져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 정보공개센터 구축과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에 대한 수동적·제한적 공개에서 능동적·개방적 공개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보자체가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활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주요수단 또는 대상이 되는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 원리를 변화시키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 그 자체가 돈이고 정보의 축척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으로 국가 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사, 치안,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기관을 통해 정보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가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보수집․제공․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는 개인적 정보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단순화하자면, 개인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킹되거나 도용됨으로써 유출될 위험과 합법적으로 축적된 정보의 불법 유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유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규제해야 할 대상이 종래에는 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축적, 처리,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보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그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입법은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한 정보사회에서는 하드웨어의 고성능화, 저가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개인이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면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그 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게 되고, 개인은 쉽게 대량으로 타인의 정보를 축적, 처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은 개인정보를 보냄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개인정보를 받음으로써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득한 개인정보가 통신망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박주원, 범죄정보체계원고 제2판, 509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경찰로서는,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경찰위반의 상태를 야기하는 경비상황 또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을 말한다. 즉,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침해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통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경찰은 업무의 수단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 비공개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 정보 경찰의 활동은 개인 정보의 불가침성과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란 중요한 보호이념과 국가 안보 및 안정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목적과의 딜레마 속에 운영되어 왔다.
정보경찰은 타 경찰과 비교할 때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진 경찰업무영역이다. 따라서 고도의 지적수준과 인권의식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 및 뚜렷한 직업의식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정보 경찰의 발전이 항상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 경찰의 활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경찰의 발전은 경찰의 활동과 궁극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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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범죄정보체계원고 제2판, 509~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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