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7.08.02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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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쓴 짧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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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법률안의 제안
1.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안절차
2.정부의 법률안제안절차
Ⅲ.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1. 상임위원회의 심의
2. 전원위원회의 심의
3. 본회의심의, 의결
Ⅳ. 법률안의 서명, 공포
본문내용
Ⅰ. 서설
국회의 입법기능 중에서 입법의 절차와 과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제정의 경우이다. 그런데 법률제정의 절차와 과정은 법률안제안절차, 법률안심의, 의결절차, 법률안서명, 공포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Ⅱ. 법률안의 제안
1.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안절차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명기하되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찬성자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 79조)
2.정부의 법률안제안절차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이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1. 상임위원회의 심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원칙적으로 최소한 15일 또는 20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2. 전원위원회의 심의
국회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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