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면제 사유
- 최초 등록일
- 2007.07.12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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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면제 예외
1. 도주(뺑소니)
2. 피해자의사망
3.10대 중과실
본문내용
② 중앙선침범사고
-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 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침 범이 됨.
-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 우와 같이 불가항력적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음.
- APT단지, 주택가,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 중안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라 볼수없음.
③ 20km/h이상의 규정속도위반사고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함.
④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