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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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2. 법적 성격
II.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III. 중지미수의 처벌
1. 법조경합의 경우
2. 상상적 경합의 경우
IV.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본문내용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제26조에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중지미수의 처벌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우리 형법은 절충적 입장에서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여 특별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므로 형사정책설이라 불리어진다. 미수의 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범죄완성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동을 주기 위해 형의 감면이라는 형사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⓵ 형벌이 감면된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행위자는 행위 시에 이러한 고려를 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의 결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며, ⓶ 또한 독일 형법이 중지미수를 필요적 형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형법은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형사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고, ⓷ 나아가 형의 감경 또는 감면에 대한 구별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하여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 또는 책임의 감소·소멸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위법성감소·소멸설과 책임감소·소멸설로 나누어진다.
1) 위법성(불법)감소·소멸설
미수범에 있어서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 결의를 중지하는 것은 위법성을 감소·소멸시킨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