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가증권법-선의취득
- 최초 등록일
- 2007.07.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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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선의취득입니다.
목차
유가증권법 - 善意取得
Ⅰ. 의의
Ⅱ. 要件
1. 어음(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2. 어음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3. 讓渡人은 無權利者여야 하는가, 또는 讓渡行爲의 瑕疵도 포함되는가.
(1) 제1설 (無權利者限定說)
(2) 제2설 (無制限說)
(3) 기타학설
(4) 소결
4. 어음取得者에게 惡意나 重大한 過失이 없을 것
(1) 악의 또는 중과실
(2) 거증책임
(3) 어음개서와 선의취득
5. 어음取得者는 獨立된 經濟的 利益을 가질 것
Ⅲ. 效果
1. 어음上 權利取得
2. 人的抗辯 切斷과의 관계
3. 除權判決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어음취득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 또는 양도행위가 무효라 하여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기원하나 그 요건을 완화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에서는 양수인에게 선의 또는 무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 점유위탁물과 점유이탈물을 구별하지 않고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Ⅱ. 要件
1. 어음(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이는 背書 또는 交付를 말하며 상속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과 같은 특정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어음법적 양도방법이라도 기한후배서나 지시금지어음,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보충전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므로 인정된다.
2. 어음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요건이며, 배서의 연속이 있거나 최후의 백지식배서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배서불연속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 흠결부분에 대하여 권리이전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배서의 연속이 架橋되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증거가 있고 또 증거조사가 용이한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