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대상 광고 선정 `규제광고`│대부업체│
- 최초 등록일
- 2007.06.21
- 최종 저작일
- 2007.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광고언론윤리법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규제 대상 광고를 선정하여 자료를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팀 발표`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개인 레포트 작성에도 약간의 수정 이후 사용하시면 편리 하십니다. 자료에 관한 `캡춰 화면` 및 `캡춰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규제 대상의 광고라 판단되는 광고를 선정.
@ 불법 대부(대출)광고
- 관련기사 -
본문내용
1. 규제 대상의 광고라 판단되는 광고를 선정.
@ 불법 대부(대출)광고
- 관련기사 -
불법 대부광고 믿지말고…
[한겨레] 대학생 남아무개(24)씨는 지난해 ‘고액, 누구나 신속 대출’ 이라고 적힌 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인터넷 학자금 대출 광고를 보고 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남씨는 이자가 과도하다고 생각해 알아봤더니, 그가 대출받은 곳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ㄱ매니저라는 대부업체였다. “대출 자격이 안되는 신청자는 저축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은 대부업체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몰랐느냐”는 게 담당 직원의 대답이었다. 남씨는 사전에 이런 정황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만, 돈을 빌린 처지에서 울며겨자 먹기로 연 66%라는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일부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대출모집인들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인터넷에 ‘누구나 대출 가능’ 또는 ‘신용 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불법·허위 광고를 일삼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2일부터 서민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대부 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설치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사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나 대출모집인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투기지역 여부나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60% 이상이라고 표기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과대 표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참고 자료
각종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