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최초 등록일
- 2007.05.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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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목차
◘총 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총 설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수정을 받았느냐를 이해한다는 것이 앞서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기초 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 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근대민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대사법은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 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즉 모든 개인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민법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민법의 3대원칙이라고 일컫는다.
3대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의 한계를 그어 주는 것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두 원칙과 어개를 같이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오늘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전통적 설명에 따라 그것도 기본원칙의 하나로 생각해 나가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