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7.04.1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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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서 론
2. 미국과 일본의 집행임원 제도
3.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집행임원 제도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5. 결 어
본문내용
2. 미국과 일본의 집행임원 제도
가. 미국의 집행임원 제도
전통적으로 미국 회사법은 회사의 기관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기관이자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이른바 ‘이사회 일원주의’(one-tier board system)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사내이사의 불법적인 정치헌금과 부정지출 등이 문제된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을 비롯하여 각종 기업형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전통적인 이사회 일원주의 하에서는 이사회가 본래의 경영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사회 일원주의 하에서는 경영과 감독기능의 일원화로 인하여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업무집행임원의 선임과 감독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가 1992년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에서는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 경영은 주요고위집행임원(principal senior executives)을 비롯한 임직원이 담당하고(제3.01조), 이사회는 이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3.02조), 이사회의 기능이 경영보다는 감독기능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