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4.0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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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에서 찌집기한 자료가아닌 도서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의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3) 정당한 이유
(1) 정당한 이유의 의의
① 다수설
② 소위 객관적 판단설
③ 학설에 대한 검토
(2)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례
②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사례
(3)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3. 본조의 적용범위
1) 법정대리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2) 친권의 행사
3) 가사대리
(1) 일상가사의 의의
(2) 정당한 이유
4) 공법상의 행위와 월권대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대리권의 존재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주어지고,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조의 표현대리는 다른 표현대리와 다르다. 기본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에 기초한 대리권 범위의 결정은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이다.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모든 대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공동대리에서 공동대리인의 한 사람이 이에 위반하여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도 될 수 있다.
문제는 ‘기본대리권 유월행위와 기본대리권의 관계’이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는 지역사회개발관계서류에 사용하려고 인장을 임치하였는데,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양곡교환신청서상환각서 등에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본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임야불하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월권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심지어는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월권대리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기본대리권과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현저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월권대리를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로 된다.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월권대리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예컨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월권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하여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의 관련성은 ‘정당한 이유’의 인정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당한 이유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제3자는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인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제126조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 제3자는 당해
(중략)
참고 자료
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