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6.11.0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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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2) 지원자의 수
3) 지원이 금지되는 제3자
4) 정당한 지원이 아닌 행위의 개념
3. 노동관계의 지원에서의 법적 문제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2) 민사책임 문제
3) 형사책임 문제
4. 결 어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면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한 대신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제3자 개입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정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노사 당사자 일방의 신고만 있으면 노사문제에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방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당해 노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 또는 총연합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조측의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개입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제3자가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