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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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교재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 근기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 임금지급원칙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확보방안
* 근로관계종료후의 임금채권보호
* 휴업수당
* 임금의 보호
* 임금수준의 보호
* 비상시지불
본문내용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ⅰ)도급금액의 미지급, ⅱ)원자재공급의 지연이나 미공급, ⅲ)도급계약 조건의 불이행 등이다.
4. 직상수급인의 책임
1) 연대책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2) 구상채권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입증책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