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통치
- 최초 등록일
- 2007.01.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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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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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論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해 1910년 8월에 한일병합조약(8월 22일)을 계기로 완전한 식민지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본은 이후 조선을 영구히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권을 얻기 위해 체제정비를 서둘렀다. 우선 상품시장 및 식량․원료의 공급지 확보를 위해 한국내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전근대적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체제정비와 수탈은 35년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경제적 수탈 뿐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까지 말살시키려는 무단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로 불리는 민족분열 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파쇼통치기 등 그 시기와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무단통치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기라 할 수 있는 1910년대의 일제 초기 식민통치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本論
(1)무단통치의 내용
1910년 8월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지배기구 및 통치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배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한국 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력한 헌병경찰력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는 무관총독에 의한 직접통치와 헌병경찰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1910년 10월 일제는 식민지배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총독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하여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되었는데(실제로는 해군대장 사이토오 마코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대장으로 채워졌다.) 일본 천황의 직접 지시를 받아 입법, 행정, 사법 및 군 통수권에 이르는 모든 정무에 대한 독재권을 갖고 통치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일본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적 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행하도록 승인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에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밖에 취조국, 철도국, 통신국, 임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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