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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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내강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상황>
Ⅱ. <아내강간’에 대한 국가별 재검토>
1. 1997년 제 33차 독일 형법개정 중(中) ‘아내강간’ - “혼인외 성교” 문언의 삭제
2. 영미 형법상 ‘아내강간의 면책’
(1) ‘아내강간의 면책’에 대한 코몬로(common law, 보통법) 이론과 비판
(2)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의 현대적 변용과 비판
(3) ‘아내강간의 면책’의 폐기
본문내용
- 학계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나 ‘여성의 성적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임은 이미 합의되고 있으며. 시중의 참고서적을 찾아보면 통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통일된다. 그런데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① 남성이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② ‘최협의의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아내에 대한 폭행 ․ 협박에 의한 성교에 관하여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여성이 명확한 성교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통설적 견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는 시각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혼인계약에 폭행 ․ 협박에 의한 성교를 감수한다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녀가 혼인 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다는 것은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강간죄의 폭행 ․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