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강간성립여부
- 최초 등록일
- 2008.06.23
- 최종 저작일
- 2008.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강간죄
Ⅱ. 아내 강간죄의 성립 여부
Ⅲ. 관련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강간죄
1. 의의 박상기14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정조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는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 객체의 부녀제한등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범죄유형이다.
2.주체 배종대 240
법률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남자∙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간음행위는 원칙적으로 남자만 가능하지만 여자도 공동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예컨데 남자가 강간하는 사이에 여자가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강간죄의 공동점범이다. 판례는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乙이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경우에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이 남자였지만 만일 그가 여자였더라도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3. 객체
법률은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녀인 이상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음행상습∙성관계∙성교능력 여부도 묻지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는 폭행∙협박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간음죄(제305조)가 성립한다는 견해(미성년자의제간음죄설),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제297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5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 박영사. 2005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 홍문사.2006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율곡풀판사. 2006.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증보신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