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의 일반적 성립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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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라고 할수 있다 조약에 관한 성립철차에 관한것이다.
또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레포트 자료가 아닐가 생각이 든다.
목차
*조약의 간단한 의미
Ⅰ. 의 의
Ⅱ. 조약의 성립요건
Ⅲ. 조약의 일반적 성립절차
Ⅳ 특수적 성립절차(다자조약 체결의 특성)
본문내용
*조약의 간단한 의미
조약을 간단히 한줄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수 있다.
Ⅰ. 의 의
조약이 당사국간에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조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먼저 이론상 법률행위로서 ‘성립’되고, 이어서 그것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국제적 법률행위인 조약이 성립되기 위한 성립요건과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라는 두 경우로 구분한다.
Ⅱ. 조약의 성립요건
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역이 성립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다. 조약의 성립요건에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 ②목적 및 ③의사표시의 존재와 ④조약 성립절차의 완료의 네 가지가 있다. 성립요건의 대부분은 일면 조약의 효력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조약성립절차만을 설명하겠다.
Ⅲ. 조약의 일반적 성립절차
조약이 성립하면 일정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협약에 따르면 ①교섭 ②조약본문의 채택 ③조약본문의 인증 ④조약에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 ⑤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 ⑥조약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그밖에 일정한 경우 필요로 하는 ⑦조약성립의 국내절차로서 의회의 동의와 정부의 공포가 있다.
1. 교 섭
조약의 교섭은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체결권자가임명한 정부
대표가 향하는데, 이 경우 정부대표는 그 권한을 전권위임장(full powers)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직의 경우는 국제조직 자체가 교섭을 한다. 이 경우 국제조직의 대표는 본국정부의 전권위임장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조직의 구성원으로 행동한다. 교섭을 통해 조약의 주요내용이 결정되고, 조약의 본문이 작성된다.
참고 자료
국제법신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