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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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의의
Ⅱ.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실질적 요건
1.청구인 능력
2.대상 적격
3.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보충성
5.권리 보호이익
Ⅲ.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의 형식적 요건
1.청구기간 준수
2.변호사 강제 주의
3.일사부재리의 원칙
본문내용
Ⅰ.의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Ⅱ.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실질적 요건
1.청구인 능력
기본권 주체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인 국민은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인이나 단체 외국인도 성질상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공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2.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야한다. 공권력이라 함은 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국가권력을 말하여, 행사 불행사에는 적극적인 작위행위와 소극적인 부작위행위가 있다. 입법권의 행사는 법률제정, 불행사는 입법부작위를 뜻하여, 집행권의 행사 불행사는 행정처분이나 행정부작위같은 행정 작용이다. 특히 불기소처분이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법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3.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야한다. 제 3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하는데 장래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때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