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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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전반
Ⅱ. 장애인복지 관련법
본문내용
4)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2002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행
- 1998년 12월 「장애인인권헌장」 선포
-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 내용
㉠장애범주 확대 : 신장․심장, 정신질환 등 내부장애에까지 확대
㉡국무총리소속 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법 제11조) :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수행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명시(법 제20조) :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 음성도서의 보급추진
㉣장애인보조견 명시(법 제 36조) : 장애인보조견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강구,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거부, 수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
-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2000년 1월 29일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세 제정
- 2003년 6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내용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지정
㉡신설된 장애종류에 대한 장애등급기준 선정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실질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기준변경(30인 이상시설과 30인 미만시설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