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고(一考)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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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고(一考)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1.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2. 명예의 개념
Ⅱ.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 자연인(自然人), 사자(死者), 법인(法人) 모두 명예의 주체 가능
2. 공개성(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위험범)
3.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4. 비방(誹謗)의 목적
Ⅲ.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
1. 형법 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률 규정
4.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위법성 조각’)
Ⅳ.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사이트 관리자 차원
2. 이용자 차원
Ⅵ. 결어 -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의 법적 해석
본문내용
Ⅱ.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 자연인(自然人), 사자(死者), 법인(法人) 모두 명예의 주체 가능
자연인, 죽은 사람, 회사 등도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다. 성명이 거론되지 않을지라도 정황을 판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족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갑은 신씨 종중의 자산관리 위원장인 을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날 갑이 부락내 방송으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하여 착복했다”고 하였다. 그 부락민 80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신씨 종중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신씨 종중원으로서는 그 ‘어떤 분자’라는 것이 바로 을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 차릴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였다.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사자는 원칙상 법익의 주체로서 형법상 사람(피해자)으로 볼 수 없다(보호영역 밖의 존재). 그러나 사자일지라도 그 자체의 명예는 생존하는 동안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후에도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의 명예 역시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그 명예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형법 제308조에서도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