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이혼 후 친권자 결정과 자녀양육비
- 최초 등록일
- 2007.09.2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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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 결정과 자녀양육비를 주제로 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친권자 결정
1. 친권자 결정의 의의
2.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 결정(제909조의 의미)
3.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 친권자의 변경
Ⅲ. 자녀 양육비
1.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의 관계
2. 양육비용의 청구
IV. 결론
본문내용
혼인 당사자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은 해소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 민법 제 843조는 준용규정을 두어 이혼의 효과에 대한 협의상 이혼의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의 효과는 크게 재산적 효과와 신분적 효과, 그리고 子에 대한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子에 대한 효과에서는 친권자의 결정과 자녀 양육비가 문제된다. 친권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제909조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조항의 의미를 알아본다. 자녀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육비용의 청구문제를 살펴본다
Ⅱ. 친권자 결정
1. 친권자 결정의 의의
부모의 이혼 후에는 子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친권자의 결정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당시에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2.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 결정(제909조의 의미)
이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경우에는 단독친권으로 하든 공동친권으로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 제4항). 이 규정은 자칫 사적인 가정문제를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