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 최초 등록일
- 2007.02.18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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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중 상계 전반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리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용으로 좋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상계의 요건
第二 상계의 금지
第三 상계의 방법
第四 상계의 효과
본문내용
第一 상계의 요건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 丙이 사전통지를 게을리 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甲은 이를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45조 1항). 또한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甲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51조 2항).
2) 수동채권(반대채권)
참고 자료
없음